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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란?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2년형 사업
청년과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만기 근속 시 참여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(1,200만원+이자)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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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기간 |
|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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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내용 |
청년
2년 만기 근속 시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포함한 만기 공제금1,200만원(+이자)을 청년에게 일괄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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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‘인재육성형 전용자금’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
우수인력 장기근속 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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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기업기여금(300만원) 기업 부담 비율(만기 시 청년에게 일괄지급)
-30인 미만 : 기업기여금의 100%를 정부가 지원
-30 ~ 49인 : 기업기여금의 80% 정부가 지원(기업부담금 20%, 월 25,000원*24개월)
-50 ~ 199인 : 기업기여금의 50% 정부가 지원(기업부담금 50%, 월 62,500원*24개월)
-200인 이상 : 기업기여금의 100%를 기업이 부담(월 125,000원*24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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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참여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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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
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
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
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최종학교에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학력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 자는 제외(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가능)
예외
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중인 졸업예정자(수료자) 가입가능
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(동계방학 포함)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가입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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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
* 다만,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.
① 「벤처기업법」에 따른 벤처기업
②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
③ 지식기반서비스업
④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
⑤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·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
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, 지역별·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, 기타 사업주 단체
(비영리 법인)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·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 보육기업
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, 대한민국 창업리그(중소기업청) 수상자(팀)가
창업한 기업,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 졸업기업,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의
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,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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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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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. 경산상공회의소 김현민
Tel. 053-811-3031~4
Fax. 053-811-3035
E-mail. [email protected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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