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|
|
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?
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(3,000만원+이자)지급 |
|
|
|
|
|
|
| 지원기간 |
| 상시지원 |
|
| 지원내용 |
근로자
5년 근속 시 본인납입금 720만원을 포함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금 3000만원(+이자)을 근로자에게 일괄지급
|
기업
기업 납입분 전액 손금산입 및 25% 세액공제,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
|
 |
|
|
|
|
| 참여대상 |
|
청년
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(만 15세 이상 34세 이하)
가입 제외 대상
①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는 대표자)
②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ㆍ자매
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(청년내일채움공제, 희망두배 청년통장, 일하는 청년통장 등)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
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(F-2,5,6 비자보유자 제외)
⑤ 사업자등록을 한 자
⑥ 타 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자
|
기업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
|
|
| 문의처 |
|
담당자. 경산상공회의소 김현민
Tel. 053-811-3031~4
Fax. 053-811-3035
E-mail. [email protected]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