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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이란?
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,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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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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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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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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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에 인턴 1인당 최대 월 60만원 한도 인턴기간(최대 3개월)동안 지급실시기업이 인턴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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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참여자격 |
인턴
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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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『고용보험법』상 '우선지원대상기업'(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포함)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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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용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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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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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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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. 경산상공회의소 박정호
Tel. 053-811-3031~4
Fax. 053-811-3035
E-mail. [email protected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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