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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2013년 청년인턴 개정내용입니다.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13-06-04
조회
2457
인턴개정내용 비교표(2013.6.1).hwp
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변경내용
1. 인턴 참여자격 변경 :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15세이상 34세 이하의 자
(*사업자등록중인 자는 제외)
2. 취업지원금 대상 :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.
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40-4
TEL : 053-811-3031~3
FAX : 053-811-3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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