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시행지침을 올려 드립니다.
2015년도 청년인턴사업 크게 달라진점
1. 인턴기간 : 작년 3~6개월 -> 2015년 모든사업장 3개월
2. 인턴지원금 : 작년 최대한도 80만원 -> 최대 60만원
3. 인턴생 임금 : 작년 최저임금 이상 -> 최저임금의 110% 지급(128만원 이상지급)
4. 인턴신청기업 인턴채용계획 필히 작성(고용노동부 인턴신청시)
5. 인턴생 취업지원금 : 작년 생산직 220만원, 통신직 180만원 -> 생산직 300만원, 그 외 직무 180만원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