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이 시작되었으니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청년내일채움공제란?
- 신규근로자가 인턴기간(1개월~3개월)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후 2년 적금에 가입하여 월12.5만원씩 2년동안(300만원) 납입하면 1,200만원 + 기간이자를 신규근로자에게 지원
기업자격 - 5인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- 5인미만 참여가능 기업 :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,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업 등 - 협약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감원이 없는 기업 - 인턴급여 150만원(연장제외) 지급가능 기업
인턴자격 - 만15세~만34세이하 미취업자 / 대학교 휴학생, 야간대재학생, 사이버대재학생, 한학기 남은 졸업예정자 - 제외대상 :전문대졸 이상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있는자(단, 최근 3개월 간 실직상태 가능) 사업자등록중인자, 당해기업 근무한 이력이 있는자
지원내용 - 기업 : 정규직 전환 후 2년동안 200만원 지원(5회분할) - 인턴 : 1,200만원 + 이자(2년 만기)
신청방법 - 기업 : www.gscci.kr -> 청년내일채움공제 -> 신청하기 -> 기업 - 인턴 : www.gscci.kr -> 청년내일채움공제 -> 신청하기 -> 청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