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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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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장년고용지원금(구, 장년인턴) 사업 시행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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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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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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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06 |
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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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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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년인턴 시행지침
지원내용 기업 540만원(인턴3개월 : 180만원 / 정규직전환 6개월 : 360만원)
지원자격 기업 :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감원이 없는 기업 인턴급여 149만원(기본급 성격) 지급 가능 사업장
인턴 : 만45세이상 미취업자 개인사업자가 없는 자
지원방법 : www.gscci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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